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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특수고용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3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인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신청대상확인하기👉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날짜 3/7~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인해 앞서 4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인 1차부터 4차까지 받은 특고 프리랜서들에게는 50만원씩, 기존에 받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심사 후 100만원을 최대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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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 중 85%를 차지하는 직종들은 계속 지원합니다. 그러나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이 코로나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수행으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일부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는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지난해 10~11월 중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직종의 특고, 프리랜서로서 일했던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구체적으로 특고 프리랜서로서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지난해 연소득(연수입)은 5천만 원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지난해 10월,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지난해 연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해주세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로 등록됐다면 지원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 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한다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PC로만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오니 본인휴대폰을 소지하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갖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3/24일, 25일)에는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24일(목)에, 짝수(2, 4, 6, 8, 0)라면 25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28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라면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을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31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경우,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 포함)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난해 12월 1일~올해 1월 31일 사이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 굳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앞서 고용지원금을 받았던 계좌에 다시 지급됩니다.

 

 

혹시라도 계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오는 7일(월) 오전 9시부터 11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신규 신청자는 고용지원금(100만 원)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받을 수 있고 기존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로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기존 지원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규 신청자는 5월 중순쯤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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